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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요령
등록일 2023.09.19 조회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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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사진을 요구한다. 면접할 때 사진과 인상이 다르면 지적받기 쉽다. 한국에서는 사진을 통해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성실성이 있는지 보고 싶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변형하는 문제는 면접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력서에 사진 부착하는 곳은 중국, 일본 빼곤 거의 없다. 일을 할 인력을 뽑는 것이지 외모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 모델이나 배우처럼 외모 그 자체가 중요한 경우는 이런 이력서가 아니라 프로필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

 

출신 학교: 보통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을 기재하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은 잘 요구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전공 정도만 기재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각종 시험 성적표

어학성적: 한국에서는 토익이나 토스, 오픽 등을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다.

어학연수 기록: 적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위나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으로 보긴 어렵다.

보유 자격증: 일단 어느 정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격증은 있는 대로 기재한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자격증도 적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 사람인에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을 적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도 적지 않다. 위포트에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적는 게 좋다는 팁을 제시했다.

 

병역: 군필자뿐만 아니라 면제자 모두 작성해야 한다. 간혹 면제사유를 묻는 이상한 곳도 있다. 원래는 군필이냐 미필이냐 면제냐만을 따지고 기타 면제사유 같은 건 물어서는 안 된다. 지원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 여성의 경우 보통 이 란을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 넘어간다. 신검을 아예 안 받았으니 미필이나 면제가 아니다. 아니면 병역 란에 남성만 해당 이라는 부제를 달고 해당없음 칸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상훈(or 주요서훈) : 우리나라와 외국 훈장과 포장 그리고 기장과 표창은 자신 즉, 성실함을 인증한다. 가산점을 주는 회사도 있다.

나이: 한국 기업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다 요구한다. 나이는 만 나이를 법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로 적어야 한다. 한국식 나이는 그저 그렇게 관습적으로 불러줄 뿐이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즉 고용계약을 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단독계약이 불가능하며 채용요건이 30세 이상인 전문강사 등의 경우도 만 29세이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나이를 적는 칸이 아예 없으며, 면접관 역시 나이를 물어볼 수 없고, 지원자 또한 나이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족관계: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은 묻지 않으나, 중소기업에선 간혹 묻는 경우가 있다. 취업 포털 등에서 이력서를 제출해도 막상 면접 때 별도의 회사 양식으로 가족관계를 묻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직계 가족이 누가 있는가는 물론이고 나이와 직업, 종교, 거주지까지 묻는 경우도 있다.

 

취미/특기: 직무 능력과는 별로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요구하는 곳이 많다. 뭐라고 쓰기도 굉장히 애매한데, 막상 면접 때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경우도 있다.

종교: 중소기업 중에선 종교를 묻는 곳도 있다. 물론 업무 자체가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물어도 이유가 있겠지만, 전혀 종교와 상관 없는 경우에도 묻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슬람교 등 일부 눈에 띄는 종교가 아니면, 천주교나 불교나 개신교나 어떻게 써도 별로 꼬투리는 잡히지 않는다. 다만 기독교 회사라면서 대표의 종교를 내세우는 회사의 경우 기독교라고 써도 같은 교파나 같은 교회로 나오라고 강요하는 수도 있다.

희망 연봉: 사실 대부분은 희망 연봉 적어봐야 회사가 주고 싶은대로 준다. 무난하게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적어 내도 면접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하한선을 묻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은 급여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에 안묻는다.

장애/보훈 여부: 법으로 정한 부분이 있어 작성을 하는데 대부분 비해당인 사람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라 이력서 작성할 때 그런 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종이 이력서를 쓴다면, 이런 부분은 점 하나를 찍어 특이사항이 없음을 표시한다.

 

종이 이력서는 이력서 뒤에 해당 사항들을 증명할 참고자료를 붙이며, 인터넷의 경우 참고자료를 파일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곳에서는 출신학교,나이,국적,외모,어학연수 기록등을 보지 않는다.

 

이력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왔지만 2014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지않는 이력서도 등장, 알바몬, 알바천국 아르바이트 중개업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 이력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로 표기하고 면접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알려주거나 거부의사를 취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 면접 당시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밝혀도 되지만 대다수의 면접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알려주는 듯하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면접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합격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이어져왔던 기간이 있어서 면접관들도 면접자들도 이 현상이 바뀌려면 오랜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이력서 제출에는 글자수가 제한되는 곳이 많아 글자수를 확인하여 입력해야 이력서 제출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정성스레 작성한 이력서가 잘려서 입력된다면 그간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네이버의 글자수를 세어주는 툴을 사용하거나 기타 간단한 글자 수 세기 툴을 사용하여 체크를 한 후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 나무위키 이력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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